[국방회관 운영수입금 횡령사건] 어떻게 빼돌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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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현역 장성 4명이 연루된 국방회관 운영수입금 횡령사건은 아직도 군대 내에서 '상납 커넥션'이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특히 국방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횡령사건을 파악하고도 국방회관 관리소장만 징계처분하려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합조단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횡령 수법=徐모씨가 수입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1999년 5월 국방회관 관리소장에 재부임하면서부터다.

군무원인 徐씨는 '금전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다'는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93년부터 5년 넘게 국방회관 관리소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徐씨는 1년 남짓 다른 곳에 근무했으나, 구속된 金모 소장이 근무지원단장을 맡으면서 다시 관리소장으로 복귀해 '눈먼 돈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徐씨는 국방회관에서 열리는 결혼식 등 각종 모임에 식사를 제공하면서 실제 손님 수보다 적게 장부에 올리고 차액을 횡령했다.

◆제식구 감싸기 의혹=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2월 2~8일 국방회관을 상대로 한 감사 과정에서 관리소장 徐씨가 6천8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횡령한 돈의 환수와 중징계 요청만 했다가 3월 12일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5일 뒤인 17일에야 합조단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합조단은 徐씨에게서 돈을 받은 현역 장군들에 대한 혐의를 처벌 수위가 높은 '뇌물'이 아닌 '횡령'을 적용해 '봐주기'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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