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득세율의 대폭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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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원유가 상승이라는 해외요인으로 인해 하반기 물가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가장 불안을 느끼는 계층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정액 소득자다.
일정한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해 가는 근로자들에게는 물가상승이 그대로 생활규모의 축소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소득세법개정에 때맞추어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소득세율을 내리고 공제액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발상의 각도는 다르지만, 전경련 측에서 한국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고 임금 등에 일인이 있다고 보고 소득세율의 인하와 세율체계의 조정을 건의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을 가진 듯 하다.
사실 현재의 근로소득공제액 5인 가족기준 월13만원, 상여금공제 연4백% 52만원이라는 금액이 생계비를 충분히 감안한 세액공제라고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노총이 내세운 연간생계비 상승율 30%를 그대로 인정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공제액의 대폭적인 인상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우리 사회의 이른바 중간계층인 근로소득자를 보호하게 되리라고 본다.
근로소득자의 생활안정은 곧 사회안정과 직결되고, 내일의 활력소를 기르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공제액의 인상과 함께 꼭 개정되어야 할 부분은 세율구조다.
현행 소득세율은 17단계에, 8%내지 70%에 이르고 있다.
단계구분이 단순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세부담에 형평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7O%라는 최고세율은 선진국수준과 맞먹는 고율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납세자에게 많은 반대급부가 돌아가므로, 우리와는 비교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특히 우리는 방위세와 주민세가 덧붙어 보핵세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7O%의 최고 세율이 사실상 89.25%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체계는 납세자의 세금경감이라는 측면보다는 세수를 올리려는 휘세위주의 세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마땅하다.
대폭적인 공제확대와 함께 세율인하 및 다단계로의 이행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소득세법의 개편은 기업외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데도 일조가 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경제가 급속한 성장에서 안정으로 방향타를 잡자, 기업재무구조의 불안정이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이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때 나온 고임금론이 무모한 것이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내부축적을 유도하면서 근로자의 생활기반을 다지도록 하는 방법은 공제액 인상과 세율인하로 종업원의 실질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 동안의 소득세개정과정을 보면 그때마다 약간의 손질을 함으로써 생색을 내는데 그쳐온 인상을 주어온 감이 있다.
소득세개정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지만 한번도 흡족한 것이 못 됐던 것이다.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번만은 세법손질이 완벽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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