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일당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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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서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 10마리를 포획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및 수산업법 위반)로 선주 김모(59)씨와 선장 송모(60)씨 등 7명을 구속하고 포획과 유통 등에 가담한 김모(45)씨 등 선원과 가공업자, 식당업주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주 김씨는 어선을 포경선으로 개조한 뒤 2척을 1개 선단으로 꾸려 올 2월1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충남 보령과 태안, 전남 영광 등에서 밍크고래 10마리(8억원 상당)를 포획한 혐의다. 선장 송씨 등은 고래를 포획하면 배 위에서 해체한 뒤 부표를 매달아 바다 속에 숨겨놓고 야간에 항구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항구에 대기하던 육상운반책은 고래를 포항의 비밀창고로 운반한 뒤 가공작업을 거쳐 식당 등에 공급했다. 조사 결과 창고에는 냉동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 선주 김씨 등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차량과 거래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비밀공장에서 고래고기 1.5t을 압수, 공매처분 해 52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충남경찰청 최철균 수사2계장은 “최근 밍크고래가 서해안에서 자주 출몰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포획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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