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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일대·김포평야·전국공단주변 농지|농작물재배 제한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15일 전국 농경지 가운데 각종 산업폐수와 농약으로 오염된 서울주변 안양천 일대·김포평야·울산시 주변 삼산평야·마산·여천·전주·장항 등 7개 대도시와 공단주변의 일부 농경지에 대해 농산물의 재배를 제한할 것을 검토중이다.
보사부와 농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같은 계획은 각종 공장폐수와 농약공해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으로 실시시기와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올해 추수가 끝나는 11월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재배 제한이 검토되고 있는 지역은 토양의 경우 그곳에서 재배된 현미의 「카드뮴」함량이 1PPM이상이어야 하고 농업용수는 수온이 0·005PPM이상이어야 한다.
환경보존법 42조에는 토양이나 수역이 특정유해물질로 오염돼 농수산물의 재배를 제한할 경우 이로 입은 손해는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한 자가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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