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사범 일제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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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형사3부(이중근 부장, 장응수·손춘득·변진우 검사)는 21일 하오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있는 중고 차량시장·장물시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조영남씨(33·서울 길음동 597의52)등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자 7명과 귀금속 매입대장을 제대로 적지 않은 조동관씨(55·서울 남대문로 4가 20의14·금은방 왕신사 주인)등 금은방 주인 38명, 명의르 대여했거나 허가 없는 시계포주인 16명 등 모두 61명을 도로운송 차량법·고물 영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단속 첫날 경찰관 70명·한국 자동차 정비업소연합회 감시원 20명 등 모두 90명을 동원, 도난차량 처분 「루트」인 성동 중앙시장 주변과 동대문·동대문 시장주변의 금은방·시계포·전당포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다.
이 단속에서 검찰은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인 장물사범 ▲조직적·기동성 절도법과 관련이 있는 장물 사법 ▲미성년자를 이용한 장물사범은 구속키로 했다. 허형구 서울 지검장은 『앞으로 1주일간 계속될 이번 단속은 지도계몽·실태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시내에 5백여개소의 무허가 정비업소가 있고 이들 업소에서 도난차량을 20분만에 완전분해, 처리하는 등 강력 사건의 온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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