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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자 휴대품 통관때 특혜 안 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휴대품 통관에 특혜를 주어 오던 해외 취업자들의 휴대품 통관이 16일부터 일반 여행자처럼 무척 까다로와졌다.
김포세관은 지난달 중동 진출 건실업체와 원양어업등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는 85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 16일부터 취업자들도 일반 여행자와 같은 요령으로 휴대품을 통관 하겠다고 밝히고 해외 취업자들에게 이를 주지시켜 줄것을 당부했다.
세관은 지금까지 중동지역취업자등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 이들이 취업계약을 모두 마치고 귀국(대부분 l년)할때는 취득가격 2백「달러」가 넘으면 과세해야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카메라」 「카세트」(아주 고가품은 과세)1개씩과 「빌로도」한감씩은 과세를 하지않고 그대로 통관시켜 주었었다.
그러나 취업자의 대부분이 새 품목을 모두 들여와 물품 유입이 대량화된데다 점점 고급품화되고 있어 국내시장 보호와 사치풍조를 막기위해 원래 규정대로 취득가격 2백달러 이상의 물품은 모두 과세통관키로 한 것.
「카메라」 와 「카세트」 제품은 2백 「달러」 미만이 거의 없어 춰업자들이 세금없이 들여오던 「카메라」와「카세트」 유입 「루트」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세금을 물 경우 이들 제품의 총 구입가격은 국내시중에서와 거의 같다.
지난해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한 내국인 29만1천2백34명중 취업을 위한 출국자는 전체의 34·5%인 10만5백80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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