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치매특별등급, 정부•요양기관의 자세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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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센터 이윤경 부연구위원은 이슈&포커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의 도입 의미와 향후발전방향'을 짚었다.

치매특별등급은 신체적 기능제한은 거의 없지만 치매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방문간호(약물관리 및 가족 교육 등) 등의 치매관리에 특화된 급여체계로 구성된다.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장기요양 보호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전문화된 특화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치매특별등급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이 고려돼야한다.

이윤경 연구위원은 첫째. 인지활동형 서비스 안착을 위해 치매노인과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협조와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치매특별등급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치매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는 달리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드응로 인해 제도 시행초기 적응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노인과 가족,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같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치매노인과 보호자는 기존의 가사중심 방문요양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 있다. 따라서 치매특별등급 서비스와 치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와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둘째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체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치매특별등급 서비스의 높은 질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치매특별등급 교육 이후의 정기적인 보수교육, 심화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특히 기관별 관리자는 사례관리자(care manager)와 슈퍼바이저(supervis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므로 관리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셋째. 치매특별등급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의 관계가 정립돼야한다.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면서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주요대상인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상당부분이 치매 특별등급 대상자와 중복돼 두 제도 간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등급외자 중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치매특별등급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등급외자 중 신체기능 저하자를 중심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노인돌봄조합서비스는 현재 가사중심의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인지, 신체훈련 드응로의 서비슨 ㅐ용의 전환을 통해 예방적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로는 노인장기요양 인정자(1~4등급) 중 치매노인에게도 등급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관리라는 차원에서 현재 치매특별등급에게 제공하도록 개발된 치매관리형 급여를 기존 등급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단, 이는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이 인력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안정화가 이뤄진 이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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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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