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화물차 도심통행 대폭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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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경은 27일 날로 가중되는 교통난을 덜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제한고시를 바꿔 4월1일부터 화물차량의 도심권(시청 깃점 반경5㎞이내) 및 부 도심권(시청 깃점 반경7㎞이내)의 통행을 대폭 제한하고 제1한강교에 대해서는 모든 화물차량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키로 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1.5t 이상 화물자동차(타이탄·복서)는 4월1일부터 10월31일 까지 상오7시부터 하오10시까지,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 까지는 상오8시부터 하오11시까지 도심권및 부 도심권의 통행이 금지된다.
l.5t 미만의 화물자동차(픽업·용달차)는「러시아워」인 상오7∼10시, 하오 6∼9시(4월1일∼10월31일), 상오8∼10시, 하오 5∼8시(11월1일∼이듬해 3월31일)까지 각각 서울시내 통행이 금지 된다.
지금까지는 3.5t 이상의 화물차량은 상오7시부터 하오10시까지 전면 통제되었고 1.5t이상 3.t 미만의 화물자동차량은「러시아워」에만 통행이 금지되었으며 l.5t 미만의 화물차는 통행제한을 받지 않았었다.
또 제1한강교는 1.5t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만 통행을 제한했었으나 4월1일부터는 모든 화물차량에 대해 24시간 통행을 제한한다.
그러나 긴급한 화물수송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나 제한구역 내 통행허가증올 갖고있는 차량은 통행제한대상에서 제외되며 차체길이가 12m를 넘는 차량을 제외한 10t 미만의 화물차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통행이 허용된다.
한편 지금까지 도심권 및 부 도심권 진입이 허용되어 오던 정기 노선화물 차량도 앞으로는 일반화물차량과 같이 통행제한시간에는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화물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도심권 및 부 도심권·강변로는 다음과 같다.
▲도심권=I제1한강교 북단∼강변4로∼서울대교 북단∼강변4로∼제2한강교 북단∼서교동∼동교동∼연희입체교차로∼홍은동「로터리」∼세검정 3거리∼북악「터널」∼정릉 입구∼길음교∼미아3거리∼종암동∼공릉 입구 3거리∼과학기술 연구소∼휘경동「로터리」∼산업대 입구∼전농동「로터리」∼신답「로터리」∼사근동∼검찰병원입구∼성동 경찰서∼한양대∼성간교∼성동교 연결 강변2로∼제3한강교 북단∼잠수교 북단∼강변3로∼제1한강교 북단 연결지점
▲강변로=강변 2, 3, 4로 및 제2한강교∼서교동∼동교동∼연희입체교차로∼홍은동∼북악「터널」∼정릉∼미아3거리=상7시부터 상오10시(4월1일∼10월31),상오8∼10시(11윌1일∼3월31일)
▲부 도심권=①제1한강교 남단∼구 구청 「로터리」∼시장「로터리」∼남도극장 ②문래동「로터리」∼영등포역∼구 구청 앞∼원호청 ③시장「로터리」∼영등포역 ④구 구청 앞∼OB맥주∼우신국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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