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협회· 조합등 경쟁제한행위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업자간의 경쟁유도로 상품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각종 협회나 조합등 사업자단체의 활동가운데 수급조정, 「마진」 결정을 포함한 가격조정등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행위를 전면 금지시킬 방침이다.
2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사업자단체들이 본래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회원들간의 담합 또는 제한적 혜택부여 등으로 물건값을 올리거나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불안을 부채질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경쟁제한행위의 유형으로 ▲수급조정 ▲「마진」율 결정을 포함한 가격조정 ▲기자재구입주선 ▲자금융자알선 ▲정책자금배정 ▲수출입추천 ▲단체수의 계약 ▲원료가격조정 ▲공동판매장경영 ▲공동구판사업 ▲「로컬」가격예시제 ▲재판매가격조정 ▲판매지역할당 ▲단체계약체결 ▲기타등 15개 행위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자단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이미착수, 우선 임의단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곧 법정단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조사결과가 밝혀지는대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토록 종용하고 듣지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의 발동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