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봉급자의 저축의무제」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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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부는 23일 하오 중앙청에서 올해 첫 소비절약실무위원회를 열고 사치·낭비풍조및 소비풍조를 강력히 규제하는 국민소비생활건전화촉진방안을 협의했다.
이 회의는 올해 소비절약의 역점을▲사치·허영·남비풍조억제▲소비조장적 거래행위의 규제▲소비절약기풍조성▲절약형제품생산등에 두고 사치성 산업에대한 금융지원규제와 호화주택· 호화접객업소·고가의장신구및 의류등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기로했다.
회의에서는 소비절약운동과 함께 국민저축증대를 위한 강제저축방안을 검토하고 전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및 개인기업체 봉급생활자들을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토록한다는.원칙아래▲월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저축하는 방안과▲월50만원이상소득자의 50만원 초과분 전액을 의무적으로 예금토록하고 그 이하는 최고 10%에서 최저 2.3%까지 저축토록하는 방안등을 합의했다.
3년 정기예금 가입자에게는 재정지원을 통해 연리25%정도의 금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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