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3명·부장7명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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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16일하오 검찰 직제 및 정원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 정원법 시행령 중 개정 령을 의결, 서울지검의 경우 현재1명으로 되어있는 차장검사를 3명으로 늘리고 1개의 특별 수사부를 특별수사1, 2, 3부로 나누며 총무부를 신설토록 했다.
부산지검도 차장검사를 1명 증원해 제l, 2로 하고 특별 수사부를 1, 2부로 나누며 총무부를 신설하고 대구지검은 특별 수사부와 총무부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차장 검사2명·부장검사3명이 증원되고 부산지검은 차장1명·부장2명, 대구지검은 부장2명이 증원되게됐다.
각 지점·지청의 검사정원도 조정됐는데 ▲서울 70명에서 72명 ▲부산 50명에서 52명 ▲대구 24명에서 25명 ▲목포 7명에서 6명 ▲상주4명에서 3명 ▲영덕2명에서 1명 ▲장흥5명에서 4명 ▲금산2명에서 1명으로 했다.
이 같은 개편은 업무량이 방대한 서울·부산·대구지검의 하부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직제 개편에 따라 서울지검차장검사에는 백광현(서울고검) 강달수(서울고검) 안경상(서울지검공안부장)씨가, 부산지검 차장검사에는 이우우(대검 특별수사부1과장) 정해창(서울지검형사1부장)씨가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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