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후기에 광고주 경제적 대가 반드시 공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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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온라인 공동구매나 모바일 쇼핑 같은 전자상거래에서 특정 제품 사용후기를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고객을 끌어모으는 파워블로거가 광고주에게 받은 경제적 대가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하면 광고주는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다. 소비자 피해가 크면 형사고발까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파워블로거들은 공정위가 지침 개정을 통해 도입한 ‘표준문구’에 맞춰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후기 글을 올린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현금·상품권·수수료·포인트 등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 그 문구는 각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도록 하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본문과 달리해야 한다. 현행 지침에도 광고주와의 이해관계를 밝히도록 돼 있으나 ‘후원’ ‘지원’ 같은 불명확한 표현에 그쳐 소비자를 오인시킬 여지가 컸다.

 파워블로거는 전자상거래 성장과 함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2010년 27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41조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손안의 시장’인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2010년 3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흐름에 따라 일부 광고주가 파워블로거들을 내세워 광고성 추천글·이용후기 작성을 쓰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제는 과장된 사용후기를 보고 제품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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