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공개는 전자상거래 기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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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파워블로거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인터넷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블로거들이 광고주로부터 뒷돈을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이나 후기를 올리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고쳐 파워블로거들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제품 추천이나 사용후기를 올린 사실이 적발되면 광고주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라고 한다. 공정위가 뒤늦게 파워블로거들을 동원한 교묘한 인터넷 상술의 단속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을 지울 수 없다.

 사실 그동안 일부 파워블로거들이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특정 상품의 홍보에 나서 선량한 소비자를 현혹하고 인터넷상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 논란이 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이미 파워블로거들의 제품 추천이나 사용후기에 광고주와의 이해관계를 밝히도록 했으나 막연히 ‘후원’이나 ‘지원’처럼 애매한 표현에 그쳐 소비자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 추천글이나 사용후기를 올린다는 사실을 공개할 때 분명하게 ‘경제적 대가’ 또는 ‘현금, 상품권, 포인트 등’을 받았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누가 봐도 홍보성 글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유력한 판매 창구이자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한 구매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블로거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망각한 채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홍보대행에 나서는 행위는 전자상거래의 기본질서를 허물고, 궁극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자체를 위축시키는 처사다. 파워블로거들이 ‘경제적 대가’ 여부를 밝히는 것은 블로거 활동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