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국업체서 근무한 한국인|체불임금 정부가 대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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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14일「이란」의 정세악화로 철수한 외국업체 및 현지법인의 고용근로자 1천명의 생활안정지원 대책을 마련,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한 근로자에 대해 우선 체불임금액 중 일정액을 정부가 대불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근로자가 외국에 재취업을 희망할 경우 우선해서 취업케 했다.
체불임금의 정부대불대상자는「이란」의 외국업체나「이란」현지법인에 근무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한 근로자이며 대불한도액은 78년10월 이후 밀린 임금의 절반으로 정했다.
노동청은 이를 위해 한국해외개발공사에 대불창구를 설치,「이란」주재한국대사관에 업체별·개인별 체불금액조서를 작성, 보고토록 긴급훈령 했다.
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한국해외개발공사에 체불임금의 수령권을 위임하고 우선 임금의 절반을 대불 받으며 나머지 임금은 한국해외개발공사가 고용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추심하여 받도록 되어있다.
현재 귀국했거나「이란」에 체재하고 있는 근로자중 임금체불근로자는 1천여명이며 체불 액은 2백만「달러」로 집계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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