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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염방지 협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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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시와 경남·북도 등 낙동강유역 3개시·도는 낙동강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15일 낙동강수질오염을 막기위해 15일 낙동강수질오염 방지협의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경북봉화군과 부산시북구오지동에 이르는 5백25km의 낙동강인접지역에 있는 4개시 24군 20읍 l백41개면(경북 2시 15군 14읍 79면, 경남 1시 9군 6읍 62면, 부산시전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인 「가」수역(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역범위)으로 지정,공고해 공해물질 배출허용기준치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또 낙동강연안에는 용수이용도가 높은 공해업체의 신설을 금지키로했 으며 기존 공해업소는 공업지구로 옮기거나 법정공해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촉구했다. 특히 경북도는 하류지역인 부산의 상수도원과 창원·울산공단의 공업용수를 보전키 위해 올해부터 81년까지 3년 동안 1백80억원을 들여 대구시서구비산5동과 구미시구미공단하류지점에 폐수하수종합처리시설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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