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은 현금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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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12월1일부터 내년1월5일까지 임금체불을 단속하고 노사분규 예방을 하라고 27일 전국예하기관장들에게 지시했다.
노동청은 이 지시에서 전 사업장의 임금지불상태를 일제히 점검, 임금을 전표·약속어음 등으로 지불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노동청은 특히 27일 현재 제세건설의 5백10명에 대한 체불임금 1억3천7백만 원을 비롯, 전국 42개 사업체 근로자 5천6백 명에 대한 체불임금 4억2천만 원을 시급히 해결토록 지시했다.
노동청은 이밖에 내년에 근로자 50인 이상의 제조 및 건설업 중 재해빈도가 높은 유해 위험사업장 5백 개소에 대하여 표본정밀검사를 실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16인 이상 사업장으로 작업환경이 나쁜 1천5백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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