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불구속 기소, 5억 사기 혐의로 재판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나한일’.

배우 나한일(59)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과 친형 나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말해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김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영화제작이나 회사운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있었고,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부지확보도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나한일은 2006~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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