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 보상금|평균24% 인상|내년 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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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원호처는 24일 내년부터 원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을 최고 37∼12%까지 평균 24.5% 인상키로 했다.
원호처에 따르면 ▲3급이상 원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중상자 간호수당 및 1,2급중상자 생계보조수당등은 20∼26%선으로 올리고 ▲저소득 원호대상자 구호수당과 사립대학 공납금면제 보조비 및 학자금등은 12∼15% 선으로 ▲훈장을 탄 애국지사와 그 부인 및 유족에 대한 제보상금은 35∼37%선으로 대폭 인상된다.
인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현행급여)
▲기본연금=월1만1천원(9천1백원) ▲중상자간호수당=월3만7천5백원(3만1백원) ▲1급중상자생계보조수당=월8만6천4백원(6만9천4백원) ▲2급 중상자 생계보초수당=7만1천2백원(5만7천원) ▲미망인 및 노령자생계부조수당=월3만9천2백원(3만1천2백원) ▲2인이상 전사유족생계부조수당=월3만9천2백원(3만1천2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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