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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옆 사람은 운전사에 말걸어 안졸게할 의무있다"|서울민사지법 이색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17부(재판장 김시윤 부장판사)는 23일 김종련씨(서울 서대문구 여암동158)가 신광건설(충북청주시수동138)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트럭」운전석옆자리에 앉아서 가는 사람은 운전사가 졸아 일어날수 있는 사고를 예상, 운전사에게 말을걸어 졸지 않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김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2천2백85만원 가운데 피해자 김씨의 과실을 인정,『피고는 원고 김씨에게 l천8백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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