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평 개발계획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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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13일 58만7천43평에 이르는 장안평 개발계획을 확정, 이 지역을 주거·상업·준주거 지역과 유통시설·공공용지·재개발지구 등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대지규모·건물 높이·용도 등을 대폭규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에는 부지 8천5백30평에 「쇼핑·센터」를 마련, 도심권에 밀집돼 있는 대단위 「쇼핑·센터」를 이 곳에 분산 배치키로 했다.
서울시가 나눈 지역별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일반·주택지 23만1백29편·「아파트」용지 5만3천2백29평이며 ▲상업지역 3만6전1백84평 ▲준주거지역 4만4천2백22평 ▲유통업무시설지역 2만8천8백16평 ▲공공용지(도로·공원·학교·시장 등) 22만3천2백여 평 ▲기타 재개발지구가 9만5천 여명이다.
이들 지역의 건축규제내용과 건축허가조건 등은 다음과 같다.
◇건축규제
▲상업지역 ⓛ주간선도로(폭30m의 남북관통도로)변은 대지면적 3백 평 이상, 건축면적 90평 이상, 건폐율 50%미만. 용적율 5백%미만에 4층 이상으로 하고 건축선은 주간선 도로에서 5m, 기타도로에서 3m후퇴한 선으로 하며 ②기타 도로변은 대지면적 2백 평 이상, 건축면적·60평 이상, 건폐율 50%미만, 용적율 4백%미만에 3층 이상으로 하고 도로변에서 3m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제한한다.
▲주거지역 ⓛ연립주택은 대지면적 3백 평 이상. 건페율 30%미만, 용적율 80%미만에 3층 이하로 하고 건축선을 도로변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으로 제한하며 ②단독주택은 대지면적 80평 이상, 건축면적 24평이상, 건폐율 40%미만, 용적율 1백20%미만에 3층 이하로 하고 건축선을 도로변에서 1·5m,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이상 후퇴한 선으로 제한한다.
◇건축허가조건
▲현관과 창문은 2중으로 하고 난방은 온수·온돌이나 유류 및「가스·보일러」설치를 의무화한다. ▲계단은 내부에만 설치하고, 담장은 수림대나 투시가능한 것으로 하되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주택의 경우 대지10명당 늪이 2m이상의 정원수를 심고 대지면적의 10(단독주택)∼20%(연립주택)를 화단으로 가꾸어야 한다. ▲연립주택엔 가구당 3평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마련해야 한다. ▲간선도변(폭20m이상)의 점포용 건물엔 방·부엌 등의 설치를 금한다.
건축허가는 하수도시설완료시까지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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