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의원 위법여부|법무성에 결정의뢰|미상원, 박동선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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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13일 UPI 동양=본사특약】 미상원 윤리위는 13일 박동선사건과 관련, 선거운동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버치· 바이」 상원의원(민· 「인디애나」)에 대한 증거를 법무성에 보내 「바이」의원의 위법여부는 법무성이 결정하도록 결의했다.
상환윤리위는 「바이」 의원을 비롯 박동선사건에 관련된 전직·현직의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윤리위 조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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