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김영란법·유병언법 이번 회기 꼭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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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6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피아 추방을 위한 공직자 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을 꼽은 뒤 “4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세월호 사고 같은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시스템의 실패로, 그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면서 4대 법안 통과와 함께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했다. 지난달 8일 취임한 이 원내대표는 이번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두자고 덧붙였다.

 여야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특히 관피아 추방과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많은 산하기관이 규제 권한을 가진 ‘관피아’들을 영입해 활용하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과 규제 대상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국회가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관피아 근절뿐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은 국회에 서로 싸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매주 월요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회의를 통해 민생개혁과 국가 대타협, 여야 공동 대북 특사단 파견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폭력 국회를 방지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고,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이 돼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그린 라이트’(여야 간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제도)를 포함해 국회 개혁 전반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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