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3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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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9일하오 경감이하 경찰관의 연령정년을3년 연장하고 20년 이상 장기근속경찰관에게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하는등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르면 순경∼경사의 연령졍년을 현행 50세에서53세로, 경의와 경감은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할 수 있게하고 통신·감식등 특수기술부문의 경찰관은 10년 이상 종사한자에 한해 5년까지 연령정년을 연장할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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