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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망 각급교학생에|관비장학금 주기로|지방공무원법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관비장학제도신설·승진제도개선등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개정안과 공로퇴직수당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12일 여당권심의에 넘긴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은 각급학교의 재학생중 공무원희망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관비장학제도를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결원시에 실시하던 3급특별승진시험을 결원이 예상될때도 실시할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임용제도를 보완, 고교·전문대학에 국한하던 실업계범위를 대학및 대학원까지 추가키로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또 특수지식과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한부공무원제를 신설키로 했다.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은 20년이상 근무자로서 질병으로 정년전 자진퇴직하는 자에게 공로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신규임용의 순위결정사항을 종래의 채용시험성적순에서 임용전교육성적순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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