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와 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제10차 한일각료회의를 계기로 독도문제가 일본측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독도로 인한 한일간 분쟁자체를 부인해온 한국 측으로서는 이 문제가 외상회의에서 거론되었다는 사실 자체만도 의미가 있다.
일본측은 이 자리에서 독도의 영유권과 이용문제를 분리하여 일본어선의 독도 수역에서의 조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분쟁지역에 대해 영유와 이용의 분리는 분쟁해결을 위해 종종 원용되는 해결방식이긴 하다. 동지나해 대륙붕에 대해 한일간에 공동개발이란 형식으로 분쟁이 해결된 것도 바로 이러한 발상에서였다.
또 유명한 영불간의 『「망키에」 및 「에크레호」제도사건』도 영유권과 어업문제를 분리하는 전제에서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했던 것이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 독도의 영유와 이용을 분리하자는 일본측 제안은 얼핏 그럴듯한 측면이 없지도 않으나, 독도문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간과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우선 한국 측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 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분쟁자체를 부인하는 형편이다.
만일 우리가 한때 특수한 관계를 지녔던 대마도나 유구(현「오끼나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다 해서 과연 일본이 이를 상대해 줄 것인가. 그와 똑같은 논리로 한국 측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비록 우산도·삼봉도·가지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을 망정 고려사지리지·세종실록·신증동국여지승람·성종실록·정조실록 등에서 울릉도 와는 별개의 우리 영토로 인식되어 왔다.
근대 법적인 조치로서도 광무4년 (1900년)의 칙령41호로 ?도 군수는 울릉도 외에 죽도와 석도를 관할하도록 했다. 이 석도가 바로 독도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신념 하에 이 섬에 대한 주권적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측 기록에 의하더라도 1876년부터 1878년 사이에 일인 무등평학 및 호전경의가 이 섬 개척원을 낸데 대해 일외무성 공신국장 전변태일은『이 섬이 조선 울릉도에 속한 우산』이란 이유로 개척 불허의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무주지가 아닌 한국영독도는 국제법상 선점·편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주인 있는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1905년 2월 도근현 편입고시에 의해 독도를 강탈한 것은 전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려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전주곡이었던 것이다.
제국주의적 침략에 기원을 둔 일본측의 독도영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 문제로 인해 한일간의 협력관계가 훼손되면 안된다는 전제가 아무리 강하다해서 독도영유권에 대한우리의 입장이 변화될 수 없는 까닭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독도의 영유와 이용을 분리하자는 일본측 해결방식이 영유권주장 자체를 유보 내지는 공유정도로 해결해보려는 의도라면 아예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하겠다.
다만 『 「망키에」및 「에크레호」제도사건』 의 경우처럼 일본이 우리의 영유권을 존중하고 이용에 대한 특별한 배려만을 요청하려는 뜻이라면 한일 협력관계와 모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차원에서 혹시·일반 관례에 따른 검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독도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영유권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출발해야만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해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