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곽후섭 피고 신병으로|인정심문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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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현대「아파트」특혜분양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 제2부시장 곽후섭(46)·한국도시개발대표 정몽구(40)·주택은행 전 영업부장 김재천(51)·전 영업부차장 이수곤(39)피고인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형사지법합의12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들 4명과 함께 기소됐던 한국도시개발 상무 김상진 피고인(41)은 고혈압으로 서울대부속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출정치 않았다.
공판이 열리자 정몽구·곽후섭 피고인등 2명은 교도관의 등에 업혀 법정에 들어왔으며 이들은 재판장의 인정심문에 응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판을 연기, 다음기일에 하기로 하고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택은행 전 영업부장 김재천 피고인과 전 영업부차장 이수곤 피고인등에 대해서만 인정심문·사실심리를 가졌다.
김피고인은 검찰측 심문에서 『지난해5월18일 정몽구 피고인이 문제의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이 나기 한달전에 융자신청을 이례적으로 했으며 이 융자신청서도 제반서류를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또 76년부터 77년 사이에 현대「그룹」이 주택은행으로부터 모두 19억7천만원을 융자해 가는 등 업무상 관련이 많아 자신에게도 48평짜리「아파트」를 특혜 분양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또 한국도시개발상무 김상진 피고인이 『우리회사 방침에 따라 분양해준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수곤 피고인은 『현대「그룹」임·직원이 모두 1만9백여명인데 이를 제쳐두고 은행직원에게 분양해준 것은 융자업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분양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검찰심문에 그렇게 안다고 대답했다.
이피고인은 또 자기 이외에도 박동희 주택은행장과 박씨의 동생인 박병도씨도 특혜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장이 사진촬영을 허용했으나 교도관들이 정몽구·곽후섭 등 두피고인의 얼굴을 「타월」로 가리고 사진기자들을 밀어내는 등 촬영을 방해, 기자들과 5분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다음 공판은 9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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