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에 3백만원|보험금은 별도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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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상>
제1한강교「버스」추락사고로 숨진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시체 1구당 우선 3백만원의 피해보상금(장례비 포함)과 각계조위금 50만원씩이 지급되며 사고「버스」회사가 가입한 한국 자동차 보험회사의 종합보험금 지급규정에 따라 사망자의 성별·연령·직업 등을 기준, 추가보상금이 주어진다. 또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과 경제적인 손실 일체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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