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두리에 신축한 주택 골목길 포장을 강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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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요즘 서울시내 일부 구청이 변두리 신흥주택지에 세워지는 신축주택에 대해 건축주가 인접한 골목길을 포장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아 집을 지어놓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일부구청이 간선도에 접한 대지에 집을 신축할 경우 준공검사는 건축주가 보도를 포장한 뒤 처리토록 한 서울시의 준공검사처리지침을 간선도로가 아닌 주택지역까지 확대 적용, 인접한 폭4∼6m의 세로를 건축주가 포장토록 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사례는 신개발지가 많은 강남관내에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모씨(36)는 강남구 역삼동에 집을 지어 건축사들을 통해 구청 건축과에 준공검사를 의뢰했으나 주택지가 접한 폭4m의 골목길을 포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공검사의뢰서가 반려됐다.
강남구 관내 건축사들에 따르면 건축설계사무소마다 이같은 이유로 준공검사가 안 되고 있는 신축주택이 7, 8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 전세금까지 빼내 건축비에 충당한 일부 건축주들은 『집을 지어놓고도 포장비를 따로 마련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우선 입주토록 한 뒤 골목포장은 추후에 새마을 사업으로 실시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구청 당국자들은 신흥주택지의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건축주가 가급적 입주 전에 인접한 골목길을 포장토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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