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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안 줄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금품수수 등 부정과 비위행위로 징계 당한 공무원의 전체공무원(국가 및 지방일반직·별정직·고용원 총계)에 대한 비율은 지난6년간 해마다 1%(5천4백57명∼1만1천7백24명)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정부가 지난 75년부터 서정쇄신작업을「안보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비위·부정행위가 수그러들지 않는 추세다.
정부당국자는 19일 이와 관련,『최근「아파트」특혜 분양사건에 다수 공무원이 관련됐던 사실도 그간의 서정쇄신작업 과정에서 과감한 고위직 자에 대한 인책등이 미흡해 공무원 사회의 상탁하불정식 풍조가 뿌리 뽑히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보다 구조적·지속적인 관기 숙정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72년 이후 작년까지 전체 공무원 수에 대해 징계 당한 공무원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저 1·1%(74년)에서 최고 2·5%(76년)로 연평균 l·4%를 나타냈다.
특히 서정쇄신운동의 강력 추진을 내건 75년 이후에는 75년1·5%, 76년 2·5%, 77년 l·4%로 연평균 I·8%를 나타내 쇄신운동을 펴기 전 3년간의 연평균 1·4%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 징계 당한 공무원의 수가 국가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이 훨씬 많아 일선 대민 행정에서 부조리가 여전함도 드러났다. 지난 6년간 지방공무원의 징계 비율은 최저 2·4%(74년)에서 최고 6·3%(76년)로 연평균 3·8%를 나타냈음에 반해 국가공무원은 최저 0·7%(77년)에서 최고l·3%(73년)로 연평균 1%를 약간 못 미치는 대조를 보였다.
공무원 비위가 75년 서정쇄신운동 본격착수 이후에도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음은 공무원 중앙 징계위원회의 사건처리 건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7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면·감봉·견책 등 징계를 의결한 건수는 72∼73년 3년간은 연평균 0·5배이었음에 반해 75∼77년 3년간은 평균 1·6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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