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아파트 건축 계속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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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행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 서민주택의 물량공급 확대를 비롯,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무대「아파트」제 도입과 집단택지의 신규개발·주택가격의 적정선 유지 등에 관한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기획원·건설부·재무부 등 관계부처간에 주택 정책 전환을 위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제 도입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임대「아파트」제는 주공과 서울시 등 지방관서가「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재원확보 문제가 난점이어서 기획원에서 단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택지 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아파트」지구가 아닌 지역이라도 주택건설지정업자가 택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주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이 지역에는 1백% 25평 이하의 서민주택을 짓게 하고 구릉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25평 이하의 집단연립주택을 짓도록 관계법규를 개 정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한편「아파트」분양가의 적정선 유지를 위해「아파트」건축기준을 만들어 규격 건축 자재를 쓰게 한 다음 원가분석에 따라 분양가 상승의 억제를 행정적으로 막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중이며 주택부족율을 감안, 40평 이상 단독주택과 45평 이상「아파트」건축을 건축 자재난 해소 후에도 계속 억제하는 관계법규개정 또는 행정규제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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