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혜-투기공직자 사표 받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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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청와대의 고위 사정당국자는 3일 하오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아파트」특수분양에 관한 전모를 발표, 『현대「그룹」산하 한국 도시개발 주식회사(대표 정몽구)로부터 「아파트」를 특수 분양 받은 국회의원·공무원·군인·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공직자가 l백90여명이며 이들 중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 받은 자에게는 사표를 내게 하고 듣지 않을 때는 징계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 분양한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1차 경고로 행정 조치했으며 이후로는 사원용을 포함한 일체의 특수분양을 하지 말도록 했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공직자중에는 ▲국회의원 6명(공화·유정·무소속 각2명)과 ▲현직차관 1명 차관급 1명 ▲대사3명 ▲검사 15명 ▲판사 9명 ▲현역군장성 3명 ▲특수기관원 11명 ▲경찰 8명 ▲은행장과 국영기업체장 각 1명이 포함됐다.
사회각계에는 ▲언론계 34명 ▲변호사 7명 ▲예비역장성 6명 ▲ 대학교수 등 교직자 16명▲의사 13명 ▲전직장관·작가 6명 등이 특수 분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5월말 사정 보좌관실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공직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조치하도록』지시했다고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직 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짓고 있는 현대「아파트」중 무주택 사원에게 공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시청으로부터 9백50동을 허가 받아 지난해 7월부터 분양을 시작, 사원에게는 3백여 가구만 공급하고 나머지 약6백50가구를 비 사원에게 특수 분양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특수 분양된 6백50가구 중 공직자에게 나간 1백90여 가구를 제외한 4백60여가구가 사회 각계 인사에게 분양됐다.
사정당국자는 지난 5월말에 1차조사가 끝나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 재가를 받아 6월초 공직자명단을 해당부처에 통고하고 검찰과 국세청에도 통보, 투기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뢰했다고 말했다.
투기목적의 공직자에 대한 징계 외에 국세청 조사에 따라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사정당국자는 말했다.
특수분양에서 3채를 분양 받은 사람이 1명 있고 2채를 받은 사람, 부인명의 혹은 아들명의로 한사람도 있다.
▲기획원=16명 ▲조달청=l명 ▲외무부=13명 ▲내무부=8명 ▲재무부=3명 ▲국세청=4명 ▲관세청=1명 ▲은행 17명(외환은 2, 주은 4, 감독원 2, 수출은 1, 산은 2, 조은 2, 제일 2, 한 일 2) ▲법무부=17명 ▲국방부=9명 ▲병무청=1명 ▲건설부=3명 ▲산업기지공사=1명 ▲주택공사=l명 ▲상공부=5명 ▲특허청=1명 ▲무역진흥공사=3명 ▲동자부=1명▲한전=5명 ▲교통부=2명 ▲과기처=4명 ▲원호처=1명 ▲총무처=4명 ▲농업진흥공사=1명 ▲교수=12명(서울대5, 사립 대 7명) ▲교장·교사=4명 ▲서울시=13명 ▲총리실=3명 ▲감사원=1명 ▲청와대 경호실=8명 ▲청와대 비서실=3명 ▲중앙정보부=11명 ▲판사=9명 ▲국회의원=6명 ▲국회사무처=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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