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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사금이 지탱하는 지방문화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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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화원 연합회는 5일 향토문화의 계발과 선양을 맡고 있는 각지방 문화원의 사명을 다시 다지기 위한 「심포지엄」을 갖고 재정난에 직면한 문화원의 운영대책을 모색한다. 지방문화원은 그 사명과 활동이 막중함에 비해 전국 1백27개 문화원 모두가 한결같이 예산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그 타개책이 시급하다.
지방 문화원은 국고보조·문예중흥기금지원·지방단체의 보조금 등 명목상으로는 정부당국의 갖가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보조 지원금을 모두 합쳐도 총 운영예산의 10%에 불과, 당국의 지원은 「상징」에 불과해 의욕적인 신규사업이나 시대감각에 맞는 행사를 전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총 예산이 1천4백만원인 경북 영천문화원의 경우 금년도에 받는 지원금은 국고44만원, 문예중흥기금 50만원, 지방보조 44만원으로 총1백40만원. 이같은 지원은 경상운영비의 절반도 안 되는 의례적인 「형식지원」일뿐이다.
그래서 지방 문화원은 운영자금의 80%이상을 운영위원이나 이사 등의 희사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게 상례다. 이밖에 향토의 인화적 유대를 통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가용자원을 활용, 예산을 적잖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런 경우 인쇄업자나 학교 등에 문화원장의 「구걸행각」이 뒤따르게 마련인데 그같은 방법은 과거엔 통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점차 불가능한 전근대적 운영이다.
지방문화원이 최초로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였다. 초기단계의 문화원은 6·25동란에 의해 파괴된 향토의 복구사업과 대공 선무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미국 공보원의 전적인 지원을 받아 급격히 성장했다.
5·16직후부터는 정부의 육성방침에 따라 보조받는 단체로 승격되고 「지방문화사업조성 법」의 시행(65년)에 따라 비영리적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 방대한 문화원조직으로 발전했다. 그 전성기였던 70년 말 현재의 문화원수는 1백32개에 달했다.
72년부터 국고보조가 중단되고 부실 문화원을 정비한 후 문예중흥기금지원(74년)과 국고보조(76년)를 재개했다.
현재 문공부 등록단체로 비영리적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문화원은 1백27개 지방도시에 산재해 있다.
그들 문화원은 운영실적에 따라 A(40개) B(66개) C(21개)의 3등급으로 분류돼있다. 77년부터 분류가 시작된 문화원 등급제는 공개적이며 우수문화원의 집중 지원이라는 정책에 따라 각종 지원금 배정의 절대적 가늠대로 돼있다.
30년 역사를 가진 문화원에 대한 당국의 정책은 아직도 모호한 점이 많다. 문공부의 문화원정책은 지방 예술제, 각종 문화행사 등을 주도하며 영사·전시활동을 통한 국민계몽과 함께 정신문화계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원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문화원 운영자들은 중앙의 지방 문화원 활용방침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그 예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홍보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맡아야 한다는 지침이나 문화원주관 향토행사에 대한 군비지원여부의 명확한 관례도 없다는 것이다.
문화원장들은 무보수일 뿐만 아니라 대체로 사재까지 털어 넣는 헌신적인 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무국장 및 기타 직원들의 월급은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다.
미미한 국고 보조금도 그와 같은 액수의 지방자치단체보조가 선행돼야한다는 등 아주 까다로운 규정에 얽매여 있다. 지방비 보조란 대체로 시·군의 지원이며 도비 보조는 없다.
충남도내 문화원들은 예의적으로 막강한 조직과 원세 때문에 약간의 도비 보조를 받고 있다.
충남도는 대덕군을 제외한 도내 시·군에 빠짐없이 설치돼있는 까닭에 지사의 도정지침에는 반드시 문화원 관계가 반영되는 것이 관례처럼 돼있다.
경상남·북도 내 문화원들도 머지 않아 도비 보조를 받게될 것이 기대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공주 청주 강화 원주 강릉 문화원들이 가장 우수한 지방문화원으로 꼽히고 있다.
허찬종 한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적됐지만 국고보조는 경상비라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 돼야한다』고 말하고 지방문화원의 과감한 지원육성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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