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의 대한 지원 법안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미 의회의 법안 심의 과정이 유난히도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 박동선 사건의 여파까지 곁들여 미국의 대한 지원은 춤을 추고있다.
어떤 때는 본회의에 상정 될 가망조차 없는 법안이 해당 분과위 혹은 소위의 토론 과정에서 요란하게 선전되다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는 곡예가 비일비재하다.
주한미 지상군 철수 문제 같은 것은 이미 「카터」 행정부의 기본 방침이 요지부동임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인 발언이나, 불쑥 튀어나온 수정안 때문에 전체의 흐름이 오도되는 수도 있다.
지금 미 상원에선 노동법 때문에 한창 논쟁이 불붙고 있는데 이 법안에는 무려 5백개의 수정안이 제기되어 있으며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 방해 발언)까지 겹쳐 도저히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예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과 직접 관련되는 미 공법 (PL) 480,8억「달러」장비 이양 법안, 대외 군사 판매 (FMS) 등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설명해줄 필요를 느낀다.
이 3개 법안은 모두가 독립된 법안이 아니고 3개의 큰 법안 속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월내 하원 본회의 심사>
▲PL 480=「캐퓨토」의원이 김동조씨 증언 협조 문제에 결부시켜 이를 삭감하자는 결의안을 내는 바람에 「클로스업」된 법안.
이 법안은 원래 「농업·농촌 개발 및 관련 기관 세출 법안」이라는 기다란 이름의 법안 속에 포함돼 있다. 한국에 대한 배당액은 5천6백만「달러」미국은 이 PL480은 액수도 그리 많지 않고 무상원조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부터 이게 없어도 별로 아쉬울게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또 이것은 사실 미국 농민들의 이해와 직접 관련돼 있고 한국이 CCC (미 상품 신용 공사) 자금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 법안은 지난 13일 하원 세출 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회부됐다.
의회 소식통들은 하원 본회의가 오는 20∼30일 사이에 이를 심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렌 수정안 상원 통과>
▲8억불 장비 이양법=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와 상원 외교위에서 모두 통과, 각각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도 독립 법안이 아니고 「대외 군사 지원 수권 법안」 속에 포함된 것이다.
자다가 상·하원의 법안 이름이 서로 다르고 상원의 교위에서는 「글렌」 의원의 수정안 형식으로 통과됐다.
상하원 법안을 비교하면 8억「달러」 장비 이양 법안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본 회의 심의 시기는 하원의 경우 빨라야 6월 하순, 상원은 7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이 법안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양원 합동 조정위에 넘겨질 가능성도 많다. 여기서 통일된 법안이 합의되면 상·하원 본회의에 각각 회부된다. 통상 상·하원 대표로 구성된 합동 조정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본회의에서도 대부분 통과되고 있다.

<21일 하원 본회의 다뤄>
▲FMS (대외 군사 판매)=이것도 독립 법안이 아니라 「대외 지원 및 관계 세출 법안」속에 포함돼 있다. 한국에 해당되는 액수는 2억7천5백만「달러」총 규모=20억「달러」가 넘으나 그중 민간 차관이 15억「달러」,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할당액이 5억「달러」를 차지한다.
한국 부분만 보면 미국이 한국에 2억7천5백만「달러」어치의 무기 판매 차관을 제공하되 미국 정부는 은행에 10%의 보증금을 걸게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부분은 2천7백50만「달러」가 된다.
하원 세출위는 지난 5월말 인권 문제와 관련, 한국을 포함한 27개국에 대한 지출액을 20% 줄이기로 결의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에도 20% 삭감 비율이 적용되면 5백50만「달러」가 당장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전체의 20%인 5천5백만「달러」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는「추정」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유추 해석일 뿐 현실적으로 당장 어떤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 이유는 ①하원 세출위가 나라별로 삭감 비율을 정한바가 없고 ②상원에서도 20%를 깎을지, 5%를 깎을지, 아예 하나도 안 깎을지 전망하기가 불투명하고 ③행정부에서는 아직도 이 삭감을 계속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④국무성은 지난 연초에 세계의 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이 인권 때문에 지원에 영향을 받은 나라는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한 점등을 들 수 있다.
이것도 상하원의 의견이 다르면 다시 합동 조정위에 회부된다. 상원 세출위는 19일부터, 하원 본회의는 21일부터 이 법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