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배심원 만장일치 판결, 판사도 수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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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은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했지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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