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역내라도 가뭄극복 시설물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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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한해대책본부(본부장 장덕쇄 농수산부장관)는 2일 가뭄극복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그린벨트」규제를 잠정적으로 대폭 완화토록 조치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그린벨트」지역안이라 하더라도 가뭄 극복을 위해 설치되는 양수장 용가 시설물은 시장·군수의 사전허가 없이도 먼저 시설을 하고 사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영구건물을 설치할 때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건설부장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대책본부는 또 타설관정용 전기 「모터·펌프」9천대를 추가로 공급키로 하고 제조회사에 대해 늦어도 16일 이후부터는 공급할 수 있도륵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민수용 호수「호수」의 공급가격을 단일화, 고압용 규격「호스」는 m당 6백 60원, 대체용 PP「호스」는 2백10원에 공급토록 했다.
대책본부는 또 가뭄극복을 위한 각종 시설물 및 양수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감전사고가 잦다고 지적하고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취급 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했다.
▲ 양수기는 전압에 맞게 사용할 것.
▲ 양수기는 변압기 용량 범위안에서 사용할 것.
10kvA변압기 1대는 1마력 양수기 10대정도가 적당.
가정용 전력에서는 1마력이 넘는 양수기 사용을 삼갈 것.
▲ 전선은 규격선을 사용하고 전선을 이을때는 선「테이프」를 튼튼히 감을 것.
▲ 전선 가설 때 지지물을 세워 전선이 끌리지 않도록 할 것.
▲ 전선연결이나 수리때는 반드시 두꺼비집을 열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나 전선을 만지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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