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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원자력 출력축소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웨스팅」에 보수 촉구, 안되면 배상 청구키로
정부는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출력인가를 당초의 59만5천kw에서 58만7천kw로 축소, 조정했다.
이같은 인가출력의 변경은 지난4월6일부터 실시한 인수 성능 시험결과 1백시간의 평균발전량이 58만7천kw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당초 설계보다 8천kw가 감발된 것이다.
발전량의 감발에 따라 경부는 건설회사인 「웨스팅·하우스」사에 대해 성능보수를 촉구하는 한편 만약 끝내 당초의 설계대로 발전을 못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웨스팅·하우스」사측은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정기 보수 기간에 성능보완 공사를 하기로 한전측과 약속하고 보수 후에도 계속 성능미달일 때에는 계약에 명시된대로 kw당 1백25「달러」의 손해를 배상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성능 감발 원인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사측은「터빈·제너레이터」부문을 맡은 영국의 GEC사측의 발전기 부분에 결합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GEC사측은 「웨스팅·하우스」사가 공사를 말은 원자로 부분의 증기 발생기가 제대로 성능발휘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규명이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전공사에 대한 책임이 「웨스팅·하우스」사측에 있기 때문에 성능보원이 안될 경우 1백 12만5천「달러」(순감발 9천kw기준)의 배상금은 「웨스팅·하우스」사측이 들게된다.
동력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1일 『인하출력을 58만7천kw로 수정해도 59만5천kw의 발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그러나 당초계약상 인수성능 시험결과에 따라 인가출력을 결성키로 했기 때문에 설계 용량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연말의 정기보수에서 성능 보완공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용공사에 드는 비용이 손해 배상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사측의 배상금지불로 종결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성능 미달에 의한 손해 배상금을 「웨스팅·하우스」사가 물게 될 경우 공기 지연에대한 배상금 1백만「달러」를 합쳐 「웨스팅·하우스」사는 2백12만「달러」의 배상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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