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근대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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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상의는 3일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에 건의할「도소매업 근대화 촉진법안」을 심의했다.
상의가 마련한 이 법안은 현행 시장법을 대폭 개정하여 유통근대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중·소상인들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관서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도소매업의 근대화 촉진을 위한 진흥기금을 실시토록 규정하고있다.
이 법안은 상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동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소매업 근대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지원 시책 ▲중소상인 및 소비자 보호 ▲도소매업 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등을 맡도록 하고 소매업자의 물품구입과 생산자의 판매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유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도매「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소매업 진흥기금은 정부나 지방관서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부흥국채법에 따라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한은으로부터 자금의 장기 또는 일시차입도 가능토록 되어있다
이밖에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백화점·연쇄점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개설자는 입주상인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입주상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훈련을 실시. ▲도소매업자와 유통단지 관리자가 점포 및 시설물의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공제와 특별매각을 인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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