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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 세 부담 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부가세 시행에 따른 과세자료 양성화로 80만여 과세 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특히 대형사업자보다 영세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증가가 현저할 것으로 추계 되고 있다.
3일 국세청이 부가세 시행에 따른 속출액 양성화율을 30%, 올해 소득표준율을 10%로, 5인 가족 기준 인적공제액을 연간 78만원으로 잡아 계산한 부가세 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증가율은 전년비 26%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도 매출액이 1천4백 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은 전년비 최하 32%이상, 최고 85%까지 이르고 있는데 비해 대형사업자들은 28%이하에 그쳐 부가세 실시를 계기로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만 양쪽으로 과중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세 부담의 불균형은 상대적으로 영세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폭이 높은데도 원인이 있지만 과세자료 단속과정에서 국세청이 대형사업자보다 영세사업자 단속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시산에 따르면 작년도 수입금액이 1천40만원인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은 약2만8백원으로 전년비 85%가 늘어난 반면 수입금액 5천2백 만원인 사업자는 소득세가 92만1천8백 만원으로 전년비 13%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정부는 작년 부가세 실시로 늘어나는 과표 양성화분만큼 소득표준율을 내려주기로 약속한바 있으나 표준율 인하범위를 둘러싸고 정책당국과 집행부서간의 이견으로 당초 약속처럼 대폭적인 표준율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영세사업사의 소득세부담 경감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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