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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고 근저당 말소 확인하시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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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2010년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A씨는 은행으로부터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2년 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등기부를 떼어 보니 그의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도 근저당권을 그대로 남겨 둔 사례가 지난해 말 현재 17만3700건이라고 25일 밝혔다. 근저당권을 1년 넘게 말소하지 않은 채 남겨 둔 경우도 전체의 32.7%인 5만6743건에 달했다. 특히 전체의 절반 가까운 8만1563건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실제 채무가 없는데도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해 둔 금액이 23조4233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은행권을 상대로 담보 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는 추가적인 대출 계획이 없을 경우 직접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근저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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