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 의원 24명에게 통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 부의장은 대한야구협회장, 최경환 전 원내대표는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전 원내대표는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다.

 국회 사무처가 최근 이들에게 체육단체장을 겸해선 안 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새누리당 서상기(국민생활체육회장)·강석호(대한산악연맹 부회장)·홍문표(대한하키협회장)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대한배드민턴협회장)·신학용(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의원 등도 같은 통보를 받았다. 체육단체장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24명에 이른다.

 새누리당 손인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의원, 새정치연합 오제세(한국관세사협회 고문)·정성호(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의원 등은 ‘영리업무 종사 불가’ 통보를 받았다. 겸직 불가·영리업무 종사 금지 통보를 받은 이들은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겸직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한다. 겸직불가, 영리업무 종사 금지 통보를 받으면 해당직(업무)을 휴직·사직하거나, 휴업·폐업해야 한다.

 다만 윤리심사자문위는 체육 관련 단체를 제외한 각종 단체의 후원회장, 명예회장 등은 인정했다.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직, 정몽준 전 의원의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국제축구연맹(FIFA) 명예부회장 직은 허용했다.

 정호영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정치쇄신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원들 스스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 의원이 이의신청을 하며 반발했다.

김경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