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의 양식업자 보상싸고 거액수뢰, 7억 국고손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경주】대구지검경주지청 설경진검사는 21일 경북월성군양남면 양남원자력발전소건설을 둘러싸고 관계기관이 양식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7억여원의 국고에 손실을 낸 것을 밝혀내고 경북도수산과 보호계장 최근동써 (42)와 1억3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주천규씨(43·부산시남구대연동) 등 2명을 증수회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실제 보상액보다 2억원을 더 받은 한기수씨(50 경북월성군 양남면) 의 신병을확보, 증회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전이 76년11월 월성군양남면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97㏊에 대한 1종공동어장및양식장어업권 보상금8억8천1백25만5백원을 지급하면서 관계직원과 양식업자들이 실제투자액과 생산가능액에따른 보상액을 책정하면서 실제보다 7억여원을 더많이 책정, 국고손실을냈다는것.
주씨는 1억3천7백17만원의 보상금을 받으면서 보호계장최씨에게 4백50만원의 뇌물을 주었고 한전모간부에게 1천3백만원을 주기로하고 76년12월 3백만원을 주고 1천만원은 뒤에주기로 약속했다는것.
검찰은 또 한씨가 실제보상금은 3억7천여만원인데도 5억7천만원을 받아가 보상금을 받으면서 관계기관과의 결탁여부를 조사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