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윤리위)박씨 비공개 증언 수락|특정의원 징계 위한 증언만 공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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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하원 윤리위는 박동선씨가 미의회에서 공개증언을 해야한다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가까운 장래에 박씨의 비공개증언을 듣자는 제안을 수락할 것이라고 윤리위 소식통이 17일 말했다.
이 소식통은 윤리위가 박씨의 증언을 듣는 절차는 먼저 가까운 시일안에 비공개회의에서 박씨의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의 결과로 필요할 경우 열리는 특정의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공개회의에서 박씨가 다시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브루스·카푸토」의원 (공·뉴욕)이 귀국 후 제안한 박씨의 비공개증언방식을 윤리위가 수락할 것인가라는 본 특파원의 질문을 받고 하룻 동안 검토를 한 뒤 그것이 수락할만한 것이라는 대답을 해왔다.
이 소식통은 윤리위가 비공개 증언을 수락하는 것은 그 뒤에 열릴 공개증언을 조건으로 하고는 있지만 첫번째 증언의결과 특정의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공개회의가 필요없게되면 박씨는 공개증언의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빌레티」법무차관 서리와 박씨의 변호사 「헌들리」씨 역시 그런 방식의 의회증언에 반대하지 앉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리위가 박씨의 비공개증언에 마침내 동의하기로 태도를 바꾼 것은 비공개증언이라도 박씨의 법정증언 이전에 듣는 것이 경치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카푸토」의원의 제안이 실현되면 박씨의 증언을 둘러싼 미의회-미행정부-미국정부의 긴장은 해소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워스키」수석고문은 박씨의 증언보다도 김동저 전 주미대사의 증언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여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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