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방관리업체 점검 부실…경기도, 감사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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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를 대신해 소방점검을 하는 민간 소방관리업체의 점검이 상당수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감사기간 연장에 들어간다.

15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해온 소방관리업체에 대한 1차 특정감사를 마무리하고 2단계로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특정감사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1주일 동안 소방관리업체가 점검을 완료한 5천㎡ 이상 소방점검대상물 75개소를 현장 확인한 결과 스프링 클러, 화재감지시스템 등 기본적인 경보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은 곳이 11곳으로 나타나는 등 소방관리업체의 점검이 대부분 부실한 것으로 확인돼 감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원시 A병원은 소방자동화설비 컨트롤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으며 양주시 B공장에서는 이산화탄소 자동소화설비가 오작동되자 안전밸브를 폐쇄하고 소방서에는 정상으로 보고하는 등 소방관리업체의 형식적인 점검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항상 닫아 둬야 하는 방화문을 열어 두는 행위, 비상유도등 고장 방치, 비상계단 적치물 방치 행위 등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등 건물주와 상가 소유주의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도 아직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같은 행위 69건을 적발하고 현장 조치했다.

경기도는 이번 특정감사 기간 연장과 함께 감사반을 기존 2개반 16명에서 4개반 35명으로 확대 편성해 지역소방서별 소방안전시설 점검반과 합동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2차 감사기간에는 다중이용·의료·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 화재취약 핵심시설 1천 개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안전시설 점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원섭 감사담당관은 “현행제도는 현장에서 부실한 점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책임은 건물주가 지도록 돼있다”며 “민간 소방관리업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향후 상설안전점검반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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