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탄광지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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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탄광의 갱도는나날이 깊어지고 있으나 안전시설이나 장비등은 이에 뒤따르지 못한채 낡고 태부족한 실정이어서「어처구니 없는 사고」의 재발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18일 당국의 집계로는 전국 광산의 장비는 법정기준의 80%밖에 갖추지 못하고있으며 이마저 수령을 훨씬 넘긴 낡은 것으로 갱도의 심부화로 인한 대형사고의 재발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장비 및 시설의 부족은 현행 광산보안법의 미비로 사고의 책임을 업주보다 현장책임자에게 무겁게 규정하고있어 업주가 보안시설 투자에 인색하며 광산의 보안과 생산부문 책임자가 분리되어있지않아 무리한 생산독려로 사고가 빈발하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석공 및 민영탄광재해상황에 따르면 73년에는 각종재해가4천1백48건(석공6백43건,민영3천5백5건)이던 것이 74년에는4천6백93건 (석공6백1건, 민영4천92건) , 75년에는 5천5백3건(석공9백16건,민영4전5백87건), 올들어 9월말현재3천6백20건(석공5백17건, 민영3천1백3건)이 발생, 1백22명이 사망, 3천5백79명이 부상하는 동사고는 해마다 늘고있다.
이같은 사고는 업주들이 시설투자에 인색, 허술한 갱도를 그대로 두거나 10년이상된 재래식장비를 개선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사고에 대비한 산소호흡기·갱내비장소화기등 가장 기초적인 구조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광산이 태반이어서 건질 수 있는 광부들의 생명을 앗기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의 석탄산업자금은 1백96억6친만원에 이르렀으나 안전실무지원자금은 고작 3억3천만원에 불과했으며 업주들도 이익금의 재투자를 기피, 부동산투자나 산하타기업에 빼돌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
이는 현행 광산보안법이 사고발생시 업주에게는 「6개윌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으나 실제로 중형을 받은 사례는 드물며 사고의 책임을 일선탄광기술자들이 지고있는데도 원인이 되고있다.
갱도의 경우 영국·서독등 선진외국에서는 채탄막장도 수압식지주등을 사용하며 갱도규격이 7×7자 이상으로 크고 철주를 사용하기때문에 갱도매몰·낙반동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채탄작업이 90%가 기계화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채탄막장의 보안기준규격이 6×6자인데도 실제로는4×5자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4×4자도 되지않는 곳이 많아 광부들이 기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 또 채탄작업의 기계화는 석공이 10%, 민영이 5%에 불과한 실천이다.
서독·일본의 경우 갱도유도무선설비와 TV를 갱도마다 설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전국에서 안전시설이 가장 우수하다는 석공장성광업소마저 갱내위험시설에 대한 비상소화기는 전혀 없고 「가스」사고의 장비는 산소호흡기40개, 자기구명기12개, 「가스·마스크」3개, 해독제 18개정도다. 또 방열복이나 소화탄등도 없다.
또 안전교욱도 허술, 사고가 난 장성광업소 광부들이 산소호흡기 착용요령조차 몰라 유독「가스」가 나오자 호흡기를 버려두고 도망치는 사례까지 빚을 정도였다.
전국무연탄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영월·정선·삼척동 1백여광산에는 2만여명의 광부가 취업하고 있으나 안전감독관은 실타출장소에 7명뿐이고 유자격화약취급자의 법정인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광산이 대부분이다. <장성=정경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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