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관리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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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프랑스」에는 만년 인기 직업이 하나 있다. 군인도, 재무성의 관리도, 세리도 아닌 너무나 수수한 직업. 그것은 뜻 밖에도 산림 관리관이다. 우리 나라로 치면 산림청의 주사쯤 될 것이다.
적어도 이 직업을 가지려면 「낭시」 임업 전문 학교는 나와야 한다. 벌써 그 학교에 들어가는 일부터 쉽지 않다. 외국의 유학생도 상당히 많은 이 「낭시」 전문학교는 입학 시험의 경쟁이 여간 아니다.
이 학교를 졸업해도 임업 현지 기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더욱 좁다. 5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주사 임무관」이 되려는 사람들의 심정은 무슨 사명감에 불타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선 삼림에 일생을 맡기고 사는 풍류가의 생활에 대한 선망 같은 것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들 산림 관리들에게는 멋들어진 제복이 있다. 자연과 수목의 친구로서 어울리는 녹색의 모자와 상의, 그리고 청회색의 바지. 이들은 전쟁 중에도 산림 공무원의 제복만은 그대로 입고 군대에 복무한다.
산림 공무원을은 국유림뿐 아니라 지방 행정 관서의 산림도 관리한다. 이들의 권한은 그 밖에도 관범 위해 강변에서 낚시질을 하는데 대한 관리권과 사법권도 갖는다.
지난 l954년에 개정된 「프랑스」의 삼림법은 산림의 정의를 바꾸어 놓았다. 이제부터는 삼림을 다만 원자재의 저장 창고로서 뿐 아니라 인간에게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건강의 자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산악 지대의 토지 보존·사구의 보호·공중 위생을 위해 치수삼산국은 절대권에 가까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유·사유를 불문하고 벌목도, 방목도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삼림 보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이미 1946년9월 헌법 제정 의회에 의해 국민 임업 기금을 확보했었다. 이 기금은 삼림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쓰인다. 그 기금은 용재림을 벌채할 때에 특별 세금을 부과한 돈으로 마련된 것이다.
오늘날 「프랑스」가 제재용으로 베어내고 있는 삼림들은 대부분 제2제정 시대, 그 중에서도 「7월 왕정」 (1830∼48) 말기에 심은 나무들이라고 한다. 1백년 이상의 수령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의 세대를 위해서다.
『자연은 자연을 사랑하는 자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시인 「윌리엄·워즈워드」는 노래했다. 우리는 식목과 육림을 통해 「배반하지 않는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1백년의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 선물이다. 「육림의 날」은 내일의 희망을 가꾸는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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