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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단기 차입 억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해외 부문 통화 억제를 위한 2단계 조치로 연 지급 수입 기간을 줄이고 수출 선수금 기간 연장을 금지하는 등 해외 단기 차입의 증가를 억제하고 차입 금리 상한도 다시 내리기로 했다.
재무부의 이 같은 추가 조치는 연초이래 해외 단기 차입 규모를 지난해 연말 수준으로 억제하려고 노력했으나 여전히 차입 잔고가 늘고 있어 2단계 억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해외 단기 차입 억제를 위해 ▲D/A 「유전스」의 기간을 현행 1백50일에서 1백20일로 줄이고 ▲단기 차입 금리 상한을 ①외화 예수금의 경우 1년 이상은 LIBO+0·75%에서 0·5%로, 6개월 이하는 0·125%에서 0·0625%로 각각 내리며 ②「리파이넌스」는 은행 인수 할인율 「플러스」 1·125%에서 은행 인수 할인율 「플러스」 1%이내로 ③연 지급 수입은 LIBO+0·125%에서 0·0625이내로 각각 내렸다.
또 ▲3개월 연장해주던 선수금의 기간 연장도 불허하며 ▲「리파이넌스」는 작년 말 수준인 6억9천8백만 「달러」 수준을 억제하고 ▲해외 은행의 외화 예수금에 대해서는 지급 준비 면제를 폐지하는 것 등이 골자로 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3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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