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황석유는 값 높여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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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오는 81년부터 유황 분을 제거한 탈황 유를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공급한다는 방침아래 정유회사에 대해 탈 유황 시설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마련, 곧 경제장관 협의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유회사의 탈황시설 의무화조치는 보사부가 검토한 공해 허용기준치를 근거로 해서 81년부터는 유황 분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름은 지역별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대신 탈 석유에 대해선 가격을 높여 받을 수 있게 하는 이중 유가 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아황산「가스」의 대기 오염도가 국제기준인 0.05PPM을 50%이상 초과하는 서울지역부터 탈황 유를 쓰도록 하고 기타 지역도 86년까지는 탈황 유를 쓰도록 한다는 공해 기준 권장치를 마련했다.
보사부는 유황 분 함량을 81년이 후부터 경유는 현재의 1.0%에서 0.4%로,「벙커」C유는 3.8∼4.0%에서 1.6%로 낮추게 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보사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공부는 석유사업법 구조에 근거, 정유회사에 대해 탈황시설을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 탈황시설은 일산 5만「배럴」기준, 건설비가 1억2천 여만「달러」(간접탈황 방식은 7천9백만「달러」)가 소요되고 운영비가 연간 4천7백만「달러」(간접방식은 2천3백만「달러」)가 들기 때문에 탈황 유는 비싼 가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당국의 산출에 의하면 직접 탈황 유는 현 19.5%, 간접 탈황 유는 9.6%의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직접 탈황은「벙커」C유의 경우 유황 분 함량을 현재의 3.8%에서 0.5%로 줄이고 간접방식은 1.6%로 감소시킨다.
일본의 경우는 탈황 유는 비 탈황유 보다 가격이 22% 비싸다.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직접 탈황시설을 추진토록 하고「벙커」C유 등 중질 유 부문에 대한 탈황시설을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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