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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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축 주택에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여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이 관계당국간에 협의되고 있다 한다.
이러한 단열재 사용 의무화의 발상은「에너지」절약을 도모하자는 데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며 그 방향 자체는 시의를 얻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에너지」문제에 있어선 생산증대와 안정적인 공급에 못지 않게 절약제고가 절실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총「에너지」의 절반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에선「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란 더욱 절실한 요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제까지의 실태를 보면 열효율의 제고에 상당히 소홀한 점이 많았음은 부인할 수 없다. 가옥 구조·취사·난방 등에 있어서 열 손실이 매우 많으며 이를 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부족했었다.
가정용 연료의 열효율을 보더라도 소형「보일러」에 연탄을 쓸 경우는 50% 정도이고, 취사용은 유 류가 40∼50%, 연탄은 13%에 불과하다. 이러한 열효율의 저위는 가계 지출의 부담일 뿐 아니라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낭비다.
가옥구조에 있어서도 열효율 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다.
당초 건축 시부터 단열재를 사용하며 또 구조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열의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에너지」가격의 상승에 대비하여 이는 국가적 시책으로 밀고 나가야 할 문제다.
다행히 최근 들어 생산 공장 등에선 열 관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가정에선 아직 열효율에 대한 인식이 높지 못한 것 같다.
이번 건축법을 개 정하여 가옥 신축 시에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은 행정권의 발표에 의한 강제적인 열효율 제고라 볼 수 있다.
당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로 외벽·천장·구들 중에 암 면·「스티로폴」등을 끼우면 열 손실 량을 30%정도쯤은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음 및 방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모든 주택이 열 손실을 30%만 줄일 수 있다면 나라 전체로 볼 때의 경제적 효과는 막대한 것이다. 열효율의 제고는「에너지」가격의 하락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단열재의 사용은 건축비를 올린다는 문제가 있다. 단열재의 가격은 평당 4천 원∼2만원이므로 시공법에 따라 건축비가 최고 1만원에서 4만원까지 오른다 한다.
따라서 모든 주택에 대해 단열재의 획일적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건축 평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단열재를 사용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미 현재도 자영 주택 건축엔 단열재 사용이 많이 보편화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집 장수에 의한 집인데 이들에 대해선 건축허가와 감 리 과정에서 충분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또 행정적 강제보다 자발적으로 단열재를 쓰게끔 홍보 계몽활동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건축 시 단열재 사용에 따른 비용증대와 이로 인한「에너지」비용의 감소를 계수 적으로 비교, 제시하면 설득력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단열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값싸고 편리한 단열재를 양산, 공급하고 그 시공법도 널리 보급해야 한다.
이런 일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가옥 신축에 단열재를 쓰게 하는 원칙은 좋지만 이는 강제보다 경제적인 유도를 통하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집 값이 뛰는 사태는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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