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 정 앞당겨 이번 국회서 처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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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내년 초 임시국회를 열어 심의하려던 소득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 정키로 방침을 바꾸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여당은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세수 추계가 연말에나 가능하고 연중행사로 소독세법을 개 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국회에서는 소득세법을 개 정하지 않기로 했으나 신민당제안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예산안과 병행, 심의키로 여-야 총무회담에서 합의함에 따라 개정계획을 앞당기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한 소식통이 17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중산층 이하의 정액 소득 자에 대한 세율인하 ▲의료 및 교육공제 항목신설 등 정부-여당이 구상중인 소득세법 개 정의 기본 방향과 신민당 제안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많은 점에서 유사한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신민당 제안의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한 이상 타당성 있는 내용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소득세법의 연내 개 정이 현재 정치 기안과 예산안의 심의순서 문제로 맞선 여-야간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구상중인 개 정 방향은 세율인하와 의료 및 교육 공제항목의 신설 외에 ▲과세표준의 세분화(현행 16단계, 하한 8%) 및 하한세율의 인하 ▲상여금 공제액 (현행 연 36만원)을 인상 ▲양도소득 기초공제액(현행 90만원)의 인상 ▲퇴직소득 공제액에 대한 누진 제 채택(현행은 퇴직소득액이나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30만원으로 단일화)등으로 대체로 월 소득 50만원 미만의 정액 소득자의 부담 경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부 여당은 신민당이 내놓은 개경안 중 각종 인적공제액의 대폭 인상(5인 가족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2만5천 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인적 공제항목 등 근로소득 공제액(현행 2만5천 원)과 기초소득 공제액(현행 2만원)만 각 5천 원 정도로 올해 5인 가족 기준 10만원 선으로 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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