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론 끝에 추가 제안자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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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무소속의 정대철 의원은 7일 신민당이 이미 제출한 박동선 사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헌정심의 위 설치결의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공동 제안자로 뒤늦게 추가시키는 데 성공.
정 의원은 이날 조종현 사무처 의사국장을 찾아가 신민당이 제출한 결의안 및 법 개정안의 공동 제안자로 추가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조 국장은『현행 국회법 상 뒤늦은 추가 서명은 불가능하다』고 정 의원의 요구를 묵살.
그러나 정 의원은『국회법에 이 같은 제한규정을 둔 조문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고 송원영 신민당총무가『그렇다면 신민당 제출 각종 의안을 철회, 정 의원을 제안자로 추가시킨 다음 다시 제출토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결국 정 의원은 신민당제출 의안의 마지막 56번째 제안자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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